시간제 취업
대상자 및 자격 요건
-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여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사람
- 학부생 :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(2.0) 이상이어야 함
- ※ 단,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
- 어학연수생 : 체류자격 변경일(사증 소지자는 입국일)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(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% 이상)
시간제 취업활동 허가시간 차등 적용 기준
| 과정 | 학년 |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, ②사회통합프로그램, ③세종학당 |
시작 시기 | 허용 시간 | 인증대학·성적우수, 한국어우수 (주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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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주중 | 주말‧방학 | ||||||
| 어학 연수 | - | ① 2급 ②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초급2 이상 이수 |
X | 6개월 이후 가능 | 10시간 | 10시간 | |
| ○ | 20시간 | 25시간 | |||||
| 전문 학사 | - |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|
X | 즉시 가능 | 10시간 | 10시간 | |
| ○ | 25시간 | 무제한 | 30시간 | ||||
| 학사 | 1~2 학년 | X | 즉시 가능 | 10시간 | 10시간 | ||
| ○ | 25시간 | 무제한 | 30시간 | ||||
| 3~4 학년 |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|
X | 즉시 가능 | 10시간 | 10시간 | ||
| ○ | 25시간 | 무제한 | 30시간 | ||||
| 석·박사 | - | X | 즉시 가능 | 15시간 | 15시간 | ||
| ○ | 30시간 | 무제한 | 35시간 | ||||